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낸다. 그런데 사업장이 여러 곳에 걸쳐 있거나 어느 곳이 ‘주된 사업장’인지 애매한 경우,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률에 있다. 다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고, 조건 없이 아무 때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를 근거로 정리한다.

1. 관할의 기본 원칙: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는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즉 관할의 기본 원칙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구역’이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은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뒷부분 규정이다. 모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처음부터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제3조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사건’ 전반의 관할 배분 원칙을 정한 조문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도 이 관할 원칙의 적용을 받는 여러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

한 가지 예외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3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제2항 괄호에 따라 ‘주된 사업장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이는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관한 별도 취급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개별 사건 관할과는 성격이 다르다.

2.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지방노동위원회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의 핵심인 ‘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요건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정의 발동 요건(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
    1.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정을 시작하는 방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으로
  • 지정의 성격: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지정이 당연히·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어디가 주된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든 사용자든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은 신청권자를 ‘관계 당사자’로만 표현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만, 또는 사용자에게만 신청권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3. 지정 신청 시 주의할 점

조문에 ‘주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 자체는 없다. 본사 소재지인지, 근로자 수가 많은 곳인지 등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정 신청을 하려는 쪽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구조다.

지정은 재량 판단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자동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4항의 지정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제3조제4항은 제1항제2호의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 조항에는 당사자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개별 사건에 관한 지정은 제5항이 별도로 규율하며, 여기에만 관계 당사자의 신청 규정이 있다. 두 조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 정리

구분근거 조문핵심 내용
기본 관할 원칙제3조제2항 전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3조제2항 후단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조정사건 제외)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예외제3조제1항제2호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
조정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정제3조제4항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신청 규정 없음)
주된 사업장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지정 신청제3조제5항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처리 곤란 사정이 있으면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으로 지정 가능(재량)

결론적으로, 여러 사업장에 걸친 사정 등으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그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사용자 어느 쪽이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위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며, 신청만으로 지정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노동위원회법 부칙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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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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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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