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정리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건을 처리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지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해서 정하는 것(재량)**입니다. 신청했다고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이 글은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시행 2022. 5. 19.) 제3조 원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1. 먼저 기본 원칙: 사건은 어느 지방노동위원회가 맡나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 항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맡는 곳
원칙: 한 관할구역 안에서 생긴 사건그 관할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
예외: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예외의 예외: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중앙노동위원회(제3조제1항제2호)

‘주된 사업장’ 기준은 모든 사건에 쓰이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만 쓰입니다. 관할 지정 신청(제5항)도 이 ‘주된 사업장’ 기준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2. 관할 지정 신청의 근거: 제3조제5항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1.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요건은 “~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경로

경로조문 표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스스로“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의 신청“관계 당사자 … 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관계 당사자”**라고만 씁니다. 근로자만이나 사용자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권한과 성격: 재량

  • 누가 지정하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어떤 성격인가: 조문은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씁니다. 지정은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조문상 지정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다른 위원회로 저절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3. 헷갈리기 쉬운 규정: 제3조제4항과의 차이

제3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는 규정이 두 개 있습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비교 항목제4항제5항
대상 사건제1항제2호의 노동쟁의 조정사건(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것)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
요건“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그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규정없음있음(관계 당사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성격재량(“할 수 있다”)재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5항에만 있습니다. 제4항의 조정사건 지정에는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는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는 노동위원회가 맡는 대상을 **“사건”**이라고만 씁니다. 따라서 제3조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을 직접 정한 조문이라고 인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틀까지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는다.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는다(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제외).
  •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도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관계 당사자”라고 씁니다. 근로자나 사용자 중 어느 한쪽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Q2. 신청하면 원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옮겨지나요? 조문상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지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할 수 있다”)이고,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조문은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한다고만 씁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Q3. 사업장이 한 곳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5항의 요건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제2항에서 주된 사업장 기준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 쓰입니다. 한 관할구역 안에서 생긴 사건은 그 관할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말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을 말하나요? 제3조에는 ‘주된 사업장’의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본사인지, 근로자 수로 정하는지 등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5항이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정 요건으로 둔 것도 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Q5.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사건을 맡나요?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사건을 맡습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제3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제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6. 신청 방법, 서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는 신청 방법, 서식, 기한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지정 요건, 지정 권한자만 정합니다.


6. 조문 현황 메모

  • 제3조는 5개 항과 제1항의 3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기준일(2026. 9. 30.) 현재 적용되는 법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19. 시행)입니다.
  • 다만 제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044호(2015. 1. 20. 공포)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8179호 개정으로 제3조의 문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제18179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한 줄 정리

관할 노동위원회 지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당사자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그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지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 제1항(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 제1호 재심사건, 제2호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제3호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건)
    • 제2항(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제3항(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
    • 제4항(노동쟁의 조정사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지정)
    • 제5항(주된 사업장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지정: 직권 또는 신청)
  • 노동위원회법 부칙 <법률 제18179호, 2021. 5. 18.>(시행일)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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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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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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