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서류를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당사자 심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심문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는 제출한 서류로 충분한지, 심문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을 불러 달라는 신청까지 했다면 관계 당사자 심문 의무와 증인 출석에 관한 재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은 모두 의무입니다. 따라서 서류만 검토하고 관계 당사자를 전혀 심문하지 않는 방식은 제29조제1항의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은 조사와 심문의 세부 절차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합니다. 제29조의 문언만으로 심문을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구제신청 접수 후 필요한 조사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지체 없이 해야 함 |
| 관계 당사자 심문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해야 함 |
|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 |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 | 당사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의 기회 제공 |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 |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
증인을 불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출석시키나요?
관계 당사자는 증인 출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증인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의 심문 대상인 관계 당사자와 구별됩니다.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의무를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내거나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줄 의무와 증인을 출석시킬지 결정하는 제29조제2항의 재량은 별개입니다.
이 절차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에는 조사·심문 의무나 증인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절차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부당해고 판정을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서류 검토만으로 관계 당사자 심문을 생략할 수는 없지만, 심문의 구체적인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심문회의에 증인을 불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증인 출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나,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나오면 저도 질문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증거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도 주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