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관할 지정 신청 —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기본: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원칙

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할 사건의 범위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즉 어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할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결정한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구조가 복잡해지면, 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주된 사업장’ 기준

사건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사건을 관장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관할을 하나로 모으고 중복 절차를 막는다.

다만 조문에서 ‘주된 사업장’의 구체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정 권한

그런데 경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 권한이다. 즉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할 지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 재량을 발동하기 위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노동위원회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정을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즉:

  • 직권 — 위원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 신청 — 관계 당사자(근로자, 사용자 등)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신청

신청인은 ‘근로자만’ 또는 ‘사용자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건의 관계 당사자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무 판단 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의 요건은 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1.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장의 성질상 ‘주된’ 것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 — 예를 들어 그 위원회의 업무 부하나 특수한 사정

중요한 것은 이 지정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원장이 합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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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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