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면 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제공된 조문에 따라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그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제시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등 부정행사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에는 운전면허증이나 휴대폰 사진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사진 제시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 자체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52조제1호는 그중 조문이 정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두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해도 운전자의 면허 보유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속 때 사진을 보여준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곧바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말로 남의 이름을 댄 행위만으로 형법 제239조의 인장·서명·기명·기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30조, 제239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제3호

관련 법령: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9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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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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