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도로교통법 조문에는 미반납에 대한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7일 이내 반납 의무를 같은 시점의 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본문
면허증 반납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반납할 곳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증 반납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납 의무 |
| 반납하지 않은 채 면허증 소지 |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음 |
|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신청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제2항 |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면허증과 같은 효력 |
면허증을 안 내면 벌금이 나오나요?
제시된 도로교통법 제95조가 명시한 미반납 시 조치는 경찰공무원의 직접 회수 가능성입니다. 회수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공된 조문에는 미반납에 대한 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나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미반납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미반납 사건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글감에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면허증을 제출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재량이며, 발급된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만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 유효기간의 길이나 취소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면허증을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기한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면허증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도 반납해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운전면허증 반납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전자적 반납**을 포함합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항의 7일 이내 반납 의무가 적용됩니다.
면허증을 안 내면 경찰이 가져갈 수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회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