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으로 반납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그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회수가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반납 의무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사유인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신청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되면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문들에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 취소 대상이 된 날부터 운전할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처분 전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이나 그 밖의 제재도 이 조문들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