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할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취소처분 후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반납의 기한과 의무, 그리고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결과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시 반납 의무와 기한

도로교통법 제95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 중이라면 전자적 반납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반납의 의무는 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의무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라는 표현은 취소처분이 결정된 날부터 7일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도주 등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이므로,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서 언제가 “사유 발생일”인지는 처분 결정 통지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황적용 조문의무·효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처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 의무
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음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7일 내에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미반납 사건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조문들에는 반납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 형사 처벌(징역이나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납 의무 위반 시의 제재가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취소 처분 후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으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그러나 세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은 신청자가 신청했을 때 경찰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둘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발급 사유가 되므로, 면허증을 제출해야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기간은 이 조문들로는 알 수 없다.

정지처분과의 차이 — 돌려받을 수 있는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정지처분이다.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제95조제1항제2호). 그러나 취소처분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에 따르면, 정지처분으로 인해 반납받거나 회수한 운전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취소처분으로 인한 반납 면허증은 이 돌려받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는 운전면허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므로, 반납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95조에 명시된 반납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 자료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제시할 수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과 다른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빼앗기나요?

A.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처분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나중에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정지처분의 경우만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반납받은 면허증을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취소처분의 경우는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반납 기한을 넘기면 벌금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95조 조문들에는 반납 의무 위반 시의 구체적 형사 처벌(징역이나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실제 처벌의 범위와 수위는 개별 사건과 다른 관련 법조문의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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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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