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 정리
핵심 답변
당사자가 요청하면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은 행정청이 말·전화·문자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어야 한다”는 의무 표현이므로 행정청이 줄지 말지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 요청해야 의무가 생깁니다. 조문은 “당사자가 요청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이 조항에 따른 문서 교부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기한은 “지체 없이”입니다. 조문에 며칠 안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 말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자체가 예외입니다. 처분은 원래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조문 원문: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이 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1항에만 2개 있습니다. 조 전체는 2012. 10. 22. 전문개정됐습니다. 이후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 일부개정)로 제1항·제3항이 개정되고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항별 구조: 원칙, 예외, 보완
| 구분 | 내용 | 조문 표현의 성격 |
|---|---|---|
| 원칙 (제1항) | 처분은 문서로 합니다. 예외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 “하여야 하며” → 의무 |
| 전자문서 (제1항제1호·제2호) |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할 수 있다” → 요건을 갖춘 경우의 재량 |
| 예외 (제2항 전단)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말·전화·문자·팩스·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다” → 재량 |
| 보완 (제2항 후단) |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줍니다. | “주어야 한다” → 의무 |
| 문서의 기재사항 (제3항) |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적습니다. | “적어야 한다” →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Q1.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만 처분을 알려 왔습니다. 문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요청할 때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조문에 전화가 명시돼 있고, 방법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전화·문자·팩스·전자우편만이 아니라 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 처분도 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알아서 문서를 보내야 하나요?
제2항 후단의 문서 교부 의무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생깁니다. 요청이 없는데도 이 조항 때문에 문서를 보내야 한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분에 관한 문서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Q3.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조문에 적힌 요청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제1항제1호가 전자문서 동의 주체로 “당사자등”이라고 쓴 것과 표현이 다릅니다.
Q4.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조문의 표현은 “지체 없이”이고, 구체적인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5. 아무 처분이나 말로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문서가 아닌 방법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성에는 이런 목적이 붙어 있어서, 단순히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문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말로만 처분했다면,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Q6. 받은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제3항에 따라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연락처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풀이합니다.
Q7. 행정청이 요청을 받고도 문서를 주지 않으면 벌칙이 있나요?
제24조 조문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만든 개정(법률 제18748호)이 함께 고친 조문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판례: 말로 고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사안.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건물 소유자가 관할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이 소유자에게는 명령서가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소방공무원이 찾아가 명령 내용을 구두로 알렸을 뿐입니다.
판단.
- 대법원은 먼저 제24조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처분 방식을 정한 이 규정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제24조 위반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명령에서는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명령이 유효하다고 전제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됐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2022년 개정 전 문언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 조문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고, 전자문서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2항의 요건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 결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이 예외 없이 무효라고까지 말한 것은 아닙니다.
- 2022년에 신설된 제2항 후단(요청하면 문서 교부)에 대한 판단은 이 판결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처분이 문서로 왔나요? 원칙은 문서입니다(제1항).
- 전자문서로 왔다면, 당사자등이 동의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했나요?(제1항제1호·제2호)
- 말·전화·문자 등으로 왔다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거나 사안이 경미했나요?(제2항 전단)
- 말·전화·문자 등으로 받았다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요청했나요?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후단).
- 받은 문서에 처분 행정청, 담당자의 소속·성명, 연락처가 적혀 있나요?(제3항)
요약
- 처분은 문서가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4조제1항).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말·전화·문자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뿐이고, 이때도 행정청의 재량입니다(제24조제2항 전단).
- 그렇게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요청할 때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제24조제2항 후단).
-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제24조제3항).
- 대법원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해, 제24조를 위반해 구두로 고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2011도11109).
참고 법령·판례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처분의 방식: 문서 원칙, 전자문서 요건 제1호·제2호)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문서가 아닌 방법에 의한 처분, 당사자 요청 시 문서 교부)
- 「행정절차법」 제24조제3항(처분 문서의 기재사항)
- 「행정절차법」 부칙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의2 제1호(판례의 참조조문)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관련 판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