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 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요청하면 꼭 줘야 하나요?
-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할 수 있나
-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받아야 하나요?
-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 말로 받은 처분, 문서를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 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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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할까?
-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