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해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말이나 전화, 문자로 처분을 통보받았더라도 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과 문서를 요청했을 때의 의무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본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을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이나 문자로 처분할 수 있나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행정청이 처분을 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함 |
| 전자문서로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할 수 있음 |
|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전단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할 수 있음 |
|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문서를 요청함 |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 |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
문서를 요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생기므로, 제24조제2항 후단은 요청이 없어도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조문은 연락처의 예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한 처분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대법원은 2011도11109 판결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처분 명령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말로 내용을 알렸으며, 대법원은 그 명령을 당연 무효로 보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제24조제2항 후단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판단은 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
자주 묻는 질문
말로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문서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문자로 받은 행정처분도 문서로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문서가 아닌 처분 방법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문서를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말로 통보된 처분은 모두 무효인가요?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은 정해진 요건 아래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제24조 위반 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판결의 사안과 현행 조문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