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하면 내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피해자가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곳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은 형사재판의 토지관할을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정합니다. 피해자의 주소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모욕당한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만으로 재판할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글과 관련해 어느 곳이 범죄지에 해당하는지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장소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토지관할)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1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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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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