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했다면, 내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짧은 답: 동네 법원이 맡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을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는지(토지관할)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이 열거한 곳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네 곳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의 주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는 말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형사재판의 토지관할만 다루며, 민사소송의 관할은 다루지 않습니다.


1.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4조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인터넷 모욕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사건에는 제1항이 기준이 됩니다.


2.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네 곳

구분누구 기준인가조문 근거
범죄지(범죄가 일어난 곳)제4조 제1항
주소피고인제4조 제1항
거소피고인제4조 제1항
현재지피고인제4조 제1항

이 표에서 짚어 둘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네 곳은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 먼저라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그러니 “범죄지 법원이 우선”이라거나 “피고인 주소지 법원만 가능”이라고 한 곳으로 좁혀 말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2. 주소·거소·현재지는 모두 ‘피고인’의 것입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진 사람, 곧 상대방(가해자로 지목된 쪽)입니다. 피해자의 주소·거소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럼 피해자가 사는 곳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 확인되는 것: 피해자의 주소지는 제4조 제1항에 관할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는 것: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사건에서 ‘범죄지’를 어디로 보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범죄지’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이 글에서는 관련 판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는 그곳이 ‘범죄지’이거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에 해당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 점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주소라서 그 법원이 맡는다”는 설명은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4.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을 저질렀다면: 관련사건의 병합(제5조·제11조)

인터넷 모욕은 여러 게시글에 걸쳐 일어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사건’은 제11조가 정한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주의할 점: 제5조의 문언은 “관할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맡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관련사건이 저절로 한 법원에 합쳐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5. 국외 선박·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경우(제4조 제2항·제3항)

  • 제2항: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제1항의 네 곳에 더하여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이 됩니다. 제1항의 장소를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제3항: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제2항을 준용합니다.

6. 최근 개정으로 관할 규정이 바뀌었나요?

  • 현행 시행일: 제4조·제5조·제11조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다만 세 조문 모두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이 개정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4조·제5조·제11조는 없습니다. 이 개정법의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적용례(부칙 제2조~제11조), 경과조치(부칙 제12조~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15조)이 들어 있지만, 토지관할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부칙 제13조에 ‘관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4조의 토지관할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같은 개정법은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와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도 고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조문의 문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241호(2027. 12. 31. 시행 예정):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4조·제5조·제11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모욕 사건은 내가 사는 지역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입니다. 피해자의 주소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상대방(피고인)이 사는 곳의 법원만 재판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거소, 현재지, 범죄지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순위를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Q.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는 어디인가요? A. 조문에 ‘범죄지’의 정의가 없고, 이 글에서는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모욕했으면 한 법원에서 모두 재판하나요? A. 1인이 범한 수죄는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라 한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항상 한 법원으로 모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나요? A. 이 글은 재판 관할만 다룹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형사재판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네 곳은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되어 있고,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주소지는 관할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지역이 관할이 되는지는 그곳이 ‘범죄지’이거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고,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사건의 병합은 “관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제5조, 제11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과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개정 모두 제4조·제5조·제11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제1호~제4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5조(특히 제13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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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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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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