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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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