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했으면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할 법원의 토지관할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여기서 주소·거소·현재지는 모두 피고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접한 사람이 사는 동네라는 사정만으로 그 지역 법원에 토지관할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사건에서 특히 확인할 점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처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일은 ‘범죄지’를 어느 장소로 볼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조에는 범죄지의 뜻을 따로 정의한 문언이 없고,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를 어느 곳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자료도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재판 법원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 게시물을 본 장소
- 상대방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결국 법원이 어디인지 판단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기준에는 법문상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
여러 사건이 관련되어 토지관할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5조의 규정입니다.
다만 조문은 “관할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한 법원에 합쳐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사건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이 포함됩니다.
정리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게시글 사건에서 범죄지를 어느 곳으로 볼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