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 사건,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 형사 사건의 재판 법원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관할이라 한다. 인터넷 사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토지관할의 4가지 기준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서울에 살고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서울 법원과 부산 법원 모두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다.

피해자 주소는 관할 기준이 아니다

법문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이란 고소·고발된 범죄의 피의자를 뜻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소지는 법상 관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는 그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를 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주소, 거소, 현재지의 의미

조문에 나열된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각각 다른 개념이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거소는 주소가 아닌 곳에서 계속 사는 거처를 뜻한다. 현재지는 범죄 당시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있는 곳이다. 이 중 어느 것이라도 확인되면 그 관할이 발생한다.

인터넷 범죄의 범죄지 문제

토지관할 조건 중 “범죄지”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글을 쓰는 범죄의 경우, 범죄지가 어디인지는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게시글 작성지인가, 열람지인가, 게시판 운영 서버 위치인가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만약 피고인이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는 관할을 가진 법원이 다른 관련 사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거나 자동으로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느 법원인가

질문으로 돌아가면, 인터넷 모욕 사건이 자신이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될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 피고인이 그곳에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범죄 당시 그곳에 있었다면 그 법원이 관할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동으로 그 법원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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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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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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