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했으면 내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그곳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이 네 가지 장소는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어느 한 곳을 우선하라는 순위가 없습니다. 또 주소·거소·현재지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는지는 피해자의 주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할 기준이 해당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가 어디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는 ‘범죄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조문에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가 어디인지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글감에 관련 판례도 없으므로, 게시물을 올린 곳이나 읽은 곳을 범죄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모욕당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사는 동네 법원이 재판 장소로 정해진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특정 장소만 관할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사건이면 다른 사건도 맡을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5조는 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가능성을 둔 규정입니다. 다른 사건이 반드시 그 법원으로 가거나 자동으로 합쳐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피해자가 사는 동네 법원이 재판을 맡는지는 피해자의 주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기준이지만,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가 어디인지는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