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당했는데,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을 당한 뒤 고소나 수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럼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다. 특히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토지관할 기준을 보면 이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

토지관할을 정하는 네 가지 기준 — 형사소송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네 곳이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해당하면 그곳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문은 이 네 곳 사이에 순위를 두지 않는다. “범죄지가 우선”이라거나 “주소지가 먼저”라는 식의 서열은 조문에 없다.

둘째, 주소·거소·현재지는 ‘피고인의’ 것이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되어 있다. 모욕을 당한 사람, 즉 피해자나 고소인의 주소지는 이 조문에 열거된 기준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사는 동네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모욕 사건의 재판 관할은 다음 네 곳 중 하나를 근거로 정해질 수 있다.

  • 범죄지
  • 피고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소
  • 피고인의 거소
  • 피고인의 현재지

피해자가 사는 곳이라는 이유 자체는 이 네 가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범죄지’가 어디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그럼 인터넷 게시글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범죄지”는 어디일까.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범죄지의 구체적 의미(글을 올린 사람이 있던 곳인지, 글이 게시된 서버나 접속 환경이 있는 곳인지, 피해자가 그 글을 읽은 곳인지 등)를 조문 자체가 못박아 정해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에는 인터넷 게시글의 범죄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나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 모욕 사건의 범죄지는 ○○다”라고 단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 사건에서 범죄지가 어디로 판단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모욕죄 자체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오직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하는가”를 정하는 토지관할 규정에 한정해 설명한다.

국외에서 벌어진 경우 — 제4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한 추가 규정이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제1항의 네 가지 기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범죄 후의 선착지를 더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즉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라는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선박·항공기 특유의 상황에서는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가 추가로 토지관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모욕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과 직접 관련이 없다.

관련된 사건은 한 법원이 같이 심리할 수도 있다 — 제5조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여러 지역에 걸쳐 비슷한 글을 올려 토지관할이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제5조에 따라 그중 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관련 사건까지 함께 맡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꼭 짚어야 할 표현은 “관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다.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을 반드시 떠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아니다. 병합 여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이지, 결과를 정해둔 조항이 아니다.

관련사건이란 무엇인가 — 제11조

제5조의 병합이 적용되려면 애초에 사건들이 “관련사건”에 해당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을 네 가지로 열거한다.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인터넷 모욕 사건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유형은 1호(한 사람이 여러 글이나 댓글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나 2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글을 올리거나 퍼뜨린 경우) 정도를 떠올려볼 수 있지만, 이것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며 구체적 사건에서 관련사건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정리 — 피해자 거주지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는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인터넷에서 모욕당했으면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서 재판하나요?”에 대한 답은, 형사소송법 제4조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하나를 근거로 정해질 수 있다.
  • 이 네 곳 모두 피고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쪽을 기준으로 하거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의 주소지는 이 조문이 열거한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 네 기준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어느 한 곳으로 좁혀 말할 수 없다.
  • 관련된 여러 사건은 제5조에 따라 한 법원이 함께 맡을 수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고 자동으로 병합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신이 사는 곳과 무관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소·거소·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실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더 정확한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사건의 범죄지가 어디로 판단되는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소·거소·현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진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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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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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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