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명에게 보낸 행위가 조문의 ‘반포’와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률은 촬영과 촬영물의 전송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는지와 나중에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도 구분해 봐야 합니다.
본문
한 명에게만 보내면 제1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제14조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연하게’라는 문구는 전시·상영 앞에 놓여 있으므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반포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받는 사람의 수로 정의하지 않아,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한 명에게 전송해 제14조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의2제1항의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한 명에게 전송해 반포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14조의2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보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합성한 영상은 보내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포등은 별도로 제1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며, 각 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위 표의 수치는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으로, 이 자료만으로 특정 형량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한 명에게만 전송하면 반포등이 아닌가요?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제2항의 반포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상대방 수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전송 사실만으로 둘 중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영상도 나중에 보내면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제2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받은 영상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의2제4항도 해당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같은 법정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