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처벌될까? '반포'와 '제공'의 차이
핵심 요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는 흔히 쓰는 ‘유포’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묶어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제14조제2항).
- 이 중 ‘반포’와 ‘제공’은 따로 적힌 행위입니다. 어느 쪽이든 형은 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공연하게”라는 말은 “전시ㆍ상영”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에는 ‘공공연하게’나 ‘여러 사람에게’라는 요건이 문언에 없습니다.
- 다만 한 사람에게만 보낸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구별한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조문에는 ‘유포’가 아니라 ‘반포등’이라고 적혀 있다
질문에 나온 ‘유포’는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처벌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유포인가”라는 질문은 법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반포등’에 해당하는가?”
‘반포등’에 들어가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문언상 ‘공공연하게’ 요건 |
|---|---|
| 반포 | 없음 |
| 판매 | 없음 |
| 임대 | 없음 |
| 제공 | 없음 |
| 전시 | 있음 (“공공연하게 전시”) |
| 상영 | 있음 (“공공연하게 상영”) |
문장 구조를 보면 “공공연하게”는 “또는” 뒤의 “전시ㆍ상영” 앞에만 놓여 있습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까지 ‘공공연하게’ 해야 성립한다고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2.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반포’일까, ‘제공’일까?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반포’와 ‘제공’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두 행위를 구별한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반포와 제공은 나란히 적힌 별개의 행위입니다.
- 둘 다 “반포등”에 들어가고, 법정형도 같습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와 제공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4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14조제2항 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대상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영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형은 몰래 찍은 영상을 반포등을 한 경우와 같습니다.
4.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보냈다면?
조문의 대상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제14조제2항 괄호).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처럼, 복제를 거친 파일도 문언상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 합성·편집한 영상(허위영상물)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따로 규율합니다.
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다(제14조의2제1항).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은 반포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보내는 행위도 같은 형입니다(제14조의2제2항).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4조의2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제14조제2항에서 정의한 “반포등”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라는 구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③ 사후 반포등도 처벌되지만, 괄호 문구가 없습니다. 편집등을 할 때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있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는 제14조의2제2항에 없습니다.
6.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와 받은 사람의 책임
| 구분 | 요건 | 법정형 | 근거 |
|---|---|---|---|
| 불법촬영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제1항 |
| 촬영물 반포등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등,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제2항 |
| 허위영상물 편집등 |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2제1항 |
| 허위영상물 반포등 | 편집물등·복제물의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2제2항 |
| 영리 목적 가중 | 영리 목적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제2항의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편집물등·복제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4항 |
| 상습 가중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
- 영리 목적 가중형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제2항의 형이 문제됩니다.
- 받은 사람이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제4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상습 가중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이 아니라 1:1 메신저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조문의 ‘반포등’에는 반포와 함께 ‘제공’이 따로 적혀 있고, 둘 다 ‘공공연하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이를 구별한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반포’와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제14조제2항은 둘을 “반포등”으로 묶어 같은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내 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요? A. 제14조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후에 반포등을 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Q. 합성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요? A. 제14조의2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법령 현황 (2026년 10월 2일 기준)
-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의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 제14조와 제14조의2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 제1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264호(2020. 5. 19.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제14조의2는 2020. 3. 24. 신설되었고,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459호(2024. 10. 16.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두 조문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촬영물·복제물의 반포등, 사후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가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상습 가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997호) 제1조·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1997호로 개정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