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난 뒤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자수로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이미 발각된 뒤 찾아간 경우의 인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

형법 제52조제1항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수로 인정되더라도 형이 반드시 줄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무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자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며, 발각된 뒤 찾아간 경우가 자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과 자수는 다르다

피해자에게 죄를 털어놓는 것은 제52조제1항이 정한 자수와 다릅니다. 제2항의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복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형법 제52조의 자수·자복 규정과 별개이며, 제53조에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발각된 뒤 경찰서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자수 인정이나 감경·면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2조의 문언상 요건과 재량적 효과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53조

관련 법령: 형법 제52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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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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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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