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들킨 뒤라는 이유만으로 자수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규정하며, 발각 전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자수가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발각 후 어떤 상황까지 자수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2조제1항의 효과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경이나 면제 여부는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털어놓는 것과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52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