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촬영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이, 촬영물을 보내는 행위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반포’와 ‘제공’을 별도로 열거해 같은 법정형을 정하지만,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구분해 열거하지만, 받는 사람 수에 따른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면 모두 제14조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나 제공인가요?

제14조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구별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반포등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이 정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괄호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4조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준과 법정형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송이 제14조제2항의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인원수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보내도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해도 처벌되나요?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 항은 제14조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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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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