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대신 선임할 수 없는 이유: 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엄마가 미성년 아이 몫까지 대신 서명할 수 없다는 게 뭔가요?”

상속이 발생하고 친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흔하다. 이때 친권자인 엄마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는 이해상반행위 때문이다.

친권자도 모두가 대리인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자산 거래나 법률행위를 부모가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상속에서 친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한다

친모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상속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무엇을 받을지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 협의 과정에서 친모의 이해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같은 방향일 리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 한 채가 있다고 하자. 친모는 그 부동산을 자신이 가져가고 싶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다른 금융자산을 원할 수도, 동등한 몫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친권자 본인이 아이의 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게 제921조의 원리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할 때의 핵심 가정은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상반행위는 이 가정이 깨진다. 부모 자신의 이익이 자녀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자녀의 이익만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은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대리인을 정한다.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 몫의 권리를 대변하고 서명한다.

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기준에 따르면, 이해상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조문에는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 관할, 기한 등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가정법원의 관행이나 가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다.

친모와 미성년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친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 친모는 자신의 몫을 대리할 수 없다(당사자이기 때문)
  • 미성년 자녀는 친모가 대리할 수 없다(제921조 이해상반행위이기 때문)
  • 따라서 미성년 자녀 몫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변해야 한다

이 원칙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에 참여하거나,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정리하며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실제로는 “그 상황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느냐”는 법적 판단으로 귀결된다. 구체적 상황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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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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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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