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 부모가 자녀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0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재산 관련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이해상반행위)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문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재산행위를 대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 부동산 거래 등을 부모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20조 단서에 따르면, 자녀 자신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의 과도한 대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왜 상속 관련 행위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을까요?

상속 관련 행위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단독으로 판단해 행동할 경우,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이러한 이해상반 상황에서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황적용 법규법정 절차
친권자가 자녀의 일반적 재산행위를 대리민법 제920조친권자가 직접 대리 가능
친권자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민법 제921조제1항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필요
친권자의 여러 자녀 간 이익 충돌 행위민법 제921조제2항법원에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필요

상속 관련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가요?

민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921조제1항에 따르면, 이해상반행위를 해야 할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친권자가 직접 특별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의 절차, 기한, 관할법원 등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항은 다른 법규나 판례를 통해 보완됩니다.

여러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가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경우, 민법 제921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 수만큼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상반된 일방을 위해 한 명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여러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이해상반되는 상황에서는 그 중 일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해상반행위로 판단되는 상속 관련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지 않고 진행한 상속 관련 행위가 유효한가요?

민법 조문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이해상반행위를 했을 때의 효력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을 때 항상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에만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 관련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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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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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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