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절차 없이 강제 철거가 가능한가? — 행정대집행법의 비상 규정과 야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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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상황이면 계고 없이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 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