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 방식의 철거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에 대집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야간에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에도 별도로 해당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계고합니다.
-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예상 비용을 통지합니다.
- 그 후 행정청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고에서 정하는 이행기한은 형식적인 유예기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의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는 이를 며칠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집행 자체도 아무 의무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의무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하려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생략하려면 다음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
- 해당 행위를 급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것
따라서 단순히 업무 처리가 급하다거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절박하더라도 사전 절차를 밟을 여유가 있다면 제3조 제3항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법적 효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자동으로 생략되거나 행정청이 반드시 대집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은 다음 두 절차를 모두 가리킵니다.
- 제3조 제1항의 문서에 의한 계고
- 제3조 제2항의 대집행영장 통지
따라서 법이 정한 긴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 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2조가 정한 대집행의 기본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간 철거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러한 시간대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만 대집행해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행정청에 야간 대집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대집행을 금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절차 생략과 야간 대집행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 제4호에는 모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 규정은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 제3조 제3항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제4조 제1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 금지가 풀리는지를 정합니다.
특히 제3조 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다는 사정 외에도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고 사전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반면 제4조 제1항에는 야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네 가지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대집행이 허용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까지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전 절차 생략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야간에 실행하려면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긴급 대집행에서도 지켜야 할 실행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고, 대집행 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전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실행 단계의 규정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급한 경우에도 단순히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대집행 방식의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고, 행위를 급속하게 실시해야 하며,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할 여유도 없어야 합니다.
야간에 실행하려면 별도의 야간 대집행 예외 사유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결국 사전 절차의 생략과 야간 실행의 허용은 각각의 조문과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5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