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미리 알리지 않고” 철거하는 것과 “밤에” 철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행정대집행법은 이 둘을 각각 다른 조문(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두 조문 모두 요건이 상당히 좁게 걸려 있다. “급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절차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 원칙: 대집행은 미리 문서로 알리고, 밤에는 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행정청은 이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영장으로 ①대집행을 할 시기, ②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 ③대집행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원칙적인 순서는 문서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이다.

여기에 더해 제4조 제1항은 시간 자체를 제한한다.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문에서 금지해 두었다. 이 괄호 정의는 제4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범위이지, 법 전체의 일반 정의가 아니다.

2. “급하다”고 계고·통지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 — 제3조 제3항

제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겹쳐야 한다.

  1.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
  2. 그 행위를 급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3. 제1항 계고와 제2항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것

이 중 하나만 있다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비상 또는 절박한 위험 상황이면서 동시에 계고·통지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상태여야 한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라는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조문 표현 그대로 이는 재량이지,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 생략된다는 뜻이 아니다.

3. “밤에도” 할 수 있는 경우 — 제4조 제1항 단서 네 호

제4조 제1항은 해뜨기 전·해진 후 대집행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금지를 풀어준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네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간 대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1항 본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이고, 단서는 그 금지가 풀리는 경우를 정한 것일 뿐이다. 즉 4호(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대집행을 실행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할 문제이지, 조문이 실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4.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말인데 왜 따로 있나

두 조문 모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문구를 쓰고 있어 겹쳐 보이지만, 둘은 규율 대상이 다른 별개의 조항이다.

  • 제3조 제3항: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라는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문제
  • 제4조 제1항 제4호: 밤에 집행해도 되는지, 즉 집행 시간 제한을 푸는 문제

따라서 비상시·위험 절박이라는 사정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절차 생략과 야간 집행이 자동으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각 조문의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계고·통지 절차는 다 거쳤지만 밤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제4조 제1항 해당 여부만 문제), 또는 절차를 거칠 여유조차 없는 상황(제3조 제3항 해당 여부가 문제)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5. 안전 확보와 신분 표시 의무는 별도로 남는다

절차나 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라도, 제4조 제2항·제3항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 제2항: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항: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 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시행일과 적용 기준일이 조항마다 다르다는 점

제3조·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295호(공포 2015. 5. 18.)로 만들어졌고 시행일은 2015년 11월 19일이다. 다만 부칙은 시행일 하나만 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례 세 가지를 조항별로 따로 두었다.

  • 제3조 개정규정: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제4조 제1항 개정규정: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제4조 제2항 개정규정: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

즉 계고 시점, 영장 통지 시점, 실행 시점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며,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볼 문제가 아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급하면 계고서 없이 바로 철거해도 되나요? 제3조 제3항의 세 요건(비상시·위험 절박, 급속 실시 필요, 계고·통지 절차를 거칠 여유 없음)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순히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Q. 밤에 철거하러 오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제4조 제1항 본문은 해뜨기 전·해진 후 대집행을 금지하지만, 의무자 동의, 해지기 전 착수, 주간 집행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시·위험 절박 등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금지가 풀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 확보 조치(제2항)와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제3항) 의무는 남는다.

Q.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법률 제13295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조와 제4조뿐이며, 이 범위 안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참고 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1항(제1호~제4호)~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제1항~제3항
  • 행정대집행법 부칙(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 행정대집행법 제4조 · 행정대집행법 제5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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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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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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