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 철거라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반 절차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구분하고, 야간 실행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원칙: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가 먼저입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이행기한은 의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시기, 현장에 파견할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의 개산 견적액을 담은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겹쳐야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전 두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
- 해당 행위를 급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것
따라서 위험이 절박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절차 생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효과도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진 때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 실행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아래 네 경우에는 그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 예외는 야간에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규정입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간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3조 제3항의 절차 생략 요건과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야간 금지 예외는 서로 다른 자리의 규정입니다. 둘 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하나도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
급한 강제 철거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비상시 또는 절박한 위험, 급속한 실시 필요,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 없음이라는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면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실행 여부는 이와 별도로, 법이 정한 네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대집행법 제5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