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먼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와 집행책임자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할 것
- 해당 행위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것
-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즉, 단순히 행정청이 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즉시 대집행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대집행을 야간에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네 경우에는 야간 대집행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 네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간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3조 제3항의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생략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더라도 야간 대집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집행 자체도 아무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의무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고 대집행 당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고, 행위의 신속한 실시가 필요하며,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실시하려면 별도로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행정대집행법 제5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