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나중에 받을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받은 금품 중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에 대해,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상금 전액이 그대로 차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회사 측 배상과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받을 때의 관계를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으면 제2항,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제3항이 각각 적용됩니다.
본문
회사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제3항). 따라서 배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급여가 배상금 액수만큼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환산 방법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제80조제3항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제3항 본문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 |
|---|---|---|
|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 공단이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항 단서의 예외가 있음 |
|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 보험가입자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됨 |
|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보험가입자의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회사 측 배상 책임은 사라지나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됩니다(제80조제2항). 제80조제1항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기준이 다릅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면제됩니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8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 문제에 관해 형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보상·배상과 보험급여의 관계를 정합니다. 따라서 제80조에 따른 배상금 조정에 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되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을 못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 중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전부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어도 회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적용되며, 그 금액의 한도에 한정됩니다. 반면 제80조제1항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면제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상 간주이며, 일시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