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받았다면, 이후 받을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 전액이 자동으로 산재보험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공단이 해당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배상금을 먼저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금품이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인지와 대통령령에 따른 환산액이 얼마인지입니다. 환산 방법과 금액은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관계도 규정돼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법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80조제3항에는 이처럼 받은 것으로 보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보험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이후 산재보험급여가 환산액 한도에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상금과 보험급여가 언제나 같은 액수만큼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