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한눈에 보는 답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액수만큼 기계적으로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이어야 합니다.
  2.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3. 받은 액수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또 단서 규정이 있어서,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 중 일부는 이 지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아래 4번).

※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을 기준으로 씁니다.


1. 근거 조문: 제80조제3항 원문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장 단위로 나눠 읽기

요소조문 표현의미
누가 받았나수급권자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무엇을 받았나「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질문 속 ‘회사에서 받은 배상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어떤 조건인가동일한 사유로산재와 같은 사유로 받은 것이어야 함
결과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지급을 제한하는 주체는 공단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환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막는 것은 아님
예외(단서)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부분 연금액은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님

환산 방법은 법률에 직접 나와 있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보험급여가 정확히 얼마 줄어든다” 같은 계산은 이 조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 반대 방향: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회사 책임은? (제80조제2항)

제80조는 양쪽 방향을 모두 정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질문에서 말하는 ‘회사’는 이 조문에서 **‘보험가입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 보험가입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면제됩니다.
  •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급여 금액을 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책임은 이 조문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이라고 씁니다. 바로 아래 제1항처럼 ‘받을 수 있으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1항과 제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은 어떤 법에 따른 책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제80조제1항제80조제2항
면제되는 책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건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보험급여를 “받으면”
실제로 받아야 하나받을 수 있는 상태면 충분받아야 함
금액 제한 문구없음“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받는 주체보험가입자보험가입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해도 같은 사유에 대해 면제됩니다. 조문에 금액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면제됩니다.

4. 연금을 받는 경우: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

제2항 후단: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간주 규정입니다. 일시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받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 연금은 여러 번에 나눠 받는 급여입니다. 제2항 후단은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일시금을 받은 것처럼 계산하도록 하는 장치로 읽힙니다.

제3항 단서: 공단의 지급 제한에서 빠지는 부분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제3항 본문의 지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회사에서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공단이 제3항 본문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제80조제4항: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이 항도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 이 항에서 효과를 받는 주체는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②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 효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사용자가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서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금을 아예 못 받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제3항 본문). 그 한도를 넘는 보험급여까지 막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Q2. 회사에서 받은 돈이면 모두 공제 대상인가요? 조문상 요건은 ‘동일한 사유로’ 받은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입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금품까지 지급 제한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Q3.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제80조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환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4.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제80조제2항 전단). 그 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5.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제80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7. 개정·시행 정보 (기준일 2026. 10. 9.)

  • 현행 제80조는 시행 2026.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에 실려 있습니다.
  • 하지만 **제8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26호(공포 2020. 5. 26.)**입니다. 제2항에 붙은 <개정 2020.5.26> 표기가 그 흔적입니다. 법률 제21375호가 제80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제21375호가 고친 조문은 제21조, 제81조, 제116조, 제117조, 제127조(벌칙)입니다.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합니다.
    • 제1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제2조: 제81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적용례)
    • 제8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률 제22025호(공포 2026. 9. 29.)**는 제126조의2와 제126조의3을 고칩니다. 시행일은 **2027. 3. 30.**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80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8. 핵심 정리

  •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배상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 가운데,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제80조제3항 단서).
  •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보험가입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면제됩니다(제80조제2항).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해 면제됩니다(제80조제1항).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제80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전단·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본문·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375호, 2026. 2. 19.> 제1조·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2025호, 2026. 9. 29.> (시행 2027. 3. 30., 기준일 현재 미시행)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에서 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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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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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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