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도 불법수익으로 추정될까?
제17조의 추정 대상은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집을 산 시점이 그 기간보다 앞선 것이 맞다면, 그 집은 제17조가 정한 추정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집의 자금 출처나 다른 법적 평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7조의 문언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추정에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제17조는 재산을 취득한 시점이 해당 기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 다음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될 것
-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재산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은 재산 가액이 고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 요건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제17조의 효과는 해당 재산을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
집을 취득한 시점이 마약거래를 업으로 한 기간보다 앞선 것이 맞다면, 그 집은 제17조에 따른 추정 대상인 “그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안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17조의 추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제17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7조만으로 추정 이후의 몰수·추징이나 입증책임 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