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추정은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마약 거래를 업으로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제17조만으로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취득 시기는 불법수익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제17조는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 업으로 한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인지와 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살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약 거래 시작 전 산 집은 제17조의 추정 대상인가요?

제17조의 문언상 추정 대상은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업으로 한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제17조에 따른 추정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7조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의 실제 형성 경위까지 이 조문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재산 취득 시점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7조의 추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중 취득한 재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아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
업으로 한 기간 중 취득했지만 현저한 고액 또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조문이 정한 추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업으로 한 기간에 산 재산이면 모두 추정되나요?

업으로 한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제17조의 추정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현저하게 고액”인지는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은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제17조가 정한 효과는 처벌인가요?

제17조는 법정형을 정한 벌칙 조항이 아닙니다. 제17조가 정한 효과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일정한 재산을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7조에는 추정 이후의 몰수·추징, 반증 방법 또는 입증책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도 제공된 조문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7조 자체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7조 적용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거래 전부터 갖고 있던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추정 대상은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거래를 업으로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집은 제17조만으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마약 거래 기간에 집을 사면 무조건 불법수익인가요?

아닙니다. 취득 시점 외에도 재산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수익 금액과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17조의 추정은 모든 재산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17조는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도 조문이 정한 고액성과 상당한 개연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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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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