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될까?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의 추정 범위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핵심 답변

마약 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에 따른 불법수익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17조가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보다 앞서 취득한 재산은 이 조문이 정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만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될 것
  2. 그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7조 조문 원문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제17조는 항·호·목과 단서가 없는 하나의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9.11.2]입니다.

조문 구조: 적용 장면, 대상, 요건, 효과

구분조문 문언의미
적용 장면“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제6조의 죄에 관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재산“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시기는 업으로 한 기간, 주체는 범인으로 한정됩니다
요건 ①“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가액에 관한 요건입니다
요건 ②“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재산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효과“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법적 효과는 ‘추정’입니다

1) 시간 범위: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만 해당

질문의 답은 이 대목에서 정해집니다. 조문은 추정 대상을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재산에는 제17조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
  • 그 기간 밖에 취득한 재산
  • 범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재산

‘업으로 한다’는 말의 정의는 제17조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를 ‘업으로 한 기간’으로 볼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 요건 ①: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것

이 요건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즉, 조문에 금액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이나 법령에 따른 지급금 수령 상황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고액인지를 봅니다.

3) 요건 ②: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이 요건은 요건 ①과 기준이 다릅니다.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여기서는 재산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재산 취득 시기’는 이 개연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4) 두 요건은 함께 갖춰야 한다

조문은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두 요건을 ‘그리고’ 관계로 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어도 상당한 개연성이 없으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도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5) 효과: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조문의 효과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입니다. 법률이 ‘본다(간주한다)‘라고 쓰지 않고 ‘추정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요건 쪽은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라고 쓰고, 효과 쪽은 “불법수익등으로”라고 써서 두 곳의 표기가 다릅니다.

상황별 정리

상황제17조 추정 여부
마약 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대상 재산이 아님(기간 밖)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했고, 요건 ①·② 모두 인정불법수익등으로 추정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했으나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지 않음요건 미충족 → 추정 안 됨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고액 재산이나 상당한 개연성이 없음요건 미충족 → 추정 안 됨
범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재산이 조의 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17조에 적혀 있지 않은 것

다음 사항은 제17조에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추정 이후의 처리: 몰수·추징을 어떻게 하는지
  • 반증 방법과 입증책임: 추정을 어떻게 뒤집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용어 정의: ‘불법수익’, ‘불법수익등’, ‘업으로’의 뜻(제17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고액(高額)‘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입니다)
  • 제6조의 내용: 제6조의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제17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 기간 밖 재산의 취급: 제17조는 추정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그 범위 밖 재산이 다른 근거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판례: 이 글의 자료에는 제17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거래를 시작한 뒤에 산 재산은 다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A. 아닙니다.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①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②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추정됩니다.

Q.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은 어떻게 되나요? A. 제17조는 추정 대상을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그 기간보다 앞서 산 집은 이 조문에 따른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Q. ‘현저하게 고액’은 얼마부터인가요? A. 조문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이나 법령에 따른 지급금 수령 상황 등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Q. 추정되면 확정되는 건가요? A. 조문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추정을 어떻게 다투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제1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다른 범죄에도 이 추정이 적용되나요? A. 조문은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다른 죄로 넓히는 문언은 없습니다.

시행·개정 정보

  • 현행본: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타법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 제17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 제21857호는 제17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857호가 이 법에서 고친 조문(부칙 제15조<31>): 제23조제2항, 제34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후단, 제58조제1항·제2항, 제77조. 여기에 제17조는 없습니다.
  • 부칙: 제1조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을 정하고 단서는 생략된 채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도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전문개정 2009.11.2]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7조가 인용하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부칙(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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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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