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될까
요약 및 결론: 마약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불법수익 추정 대상이 아니다. 제17조가 추정하는 재산은 제6조의 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①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고 ②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불법수익등으로 추정"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현행본(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현행본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다른 조문들을 고쳤다. 불법수익 추정 규정인 제17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2009년 전문개정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약 사건에서 피고인 재산 가운데 어디까지를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지는 반복해서 묻는 쟁점이어서, 제17조의 추정 범위를 조문 문언대로 정리한다.
마약 거래 전에 산 집도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나요?
마약 거래 전에 산 집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7조는 추정 대상을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업으로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은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7조의 기간 요건은 재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집을 언제 샀는지가 업으로 한 기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제17조 적용 여부가 갈린다.
다만 제17조는 일정한 재산을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다. 추정 범위 밖의 재산이 어떤 경우에도 불법수익일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추정 범위 밖 재산이 불법수익인지를 다른 근거로 따지는 문제는 제17조에 적혀 있지 않다.
업으로 한 기간에 산 재산은 모두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제17조 문언은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구조로,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 요건 ① 현저한 고액: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요건 ② 상당한 개연성: 그 재산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제17조의 추정은 생기지 않는다.
‘현저하게 고액’과 ‘상당한 개연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두 요건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제17조는 각 요건마다 무엇에 “비추어” 판단하는지를 따로 적고 있다.
| 요건 | 판단 기준(제17조 문언) |
|---|---|
| ①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인지 |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
| ②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
요건 ①은 업으로 한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인지를 본다.
요건 ②는 불법수익 금액과 재산 취득 시기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본다. ‘재산 취득 시기’가 요건 ②의 판단 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기간 요건과 개연성 판단 양쪽에서 쓰인다.
제17조는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제17조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만 적용된다. 다른 죄의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로 넓혀 적용하는 문언은 제17조에 없다. 제6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마약 거래가 제6조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6조의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재산을 취득했고, 요건 ①과 ②를 모두 갖춤 | 제17조 |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 |
| 업으로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범인이 재산(예: 집)을 취득 | 제17조 적용 범위 밖 | 제17조에 따른 추정 없음 |
|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했지만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지 않음 | 제17조 요건 미충족 | 제17조에 따른 추정 없음 |
|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했지만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없음 | 제17조 요건 미충족 | 제17조에 따른 추정 없음 |
| 범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재산 | 제17조 문언(“범인이 취득한 재산”) 밖 | 제17조에 따른 추정 없음 |
| 제6조의 죄 자체 | 제6조 |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대부분 제17조의 법적 효과(추정 여부)다. 제1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추정한다’는 ‘본다’와 같은 뜻인가요?
같은 표현이 아니다. 제17조의 효과 문언은 “추정한다”이며, ‘본다’나 ‘간주한다’라고 쓰지 않았다. 조문 앞부분은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라고 쓰고, 효과 부분은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고 써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등’의 표기가 다르다. ‘불법수익’, ‘불법수익등’, ‘업으로’의 정의는 제17조에 없다.
추정 뒤의 몰수·추징 절차, 추정을 다투는 방법, 입증책임은 제17조에 적혀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17조는 불법수익을 추정하는 규정이라 법정형이 없다. 제17조가 인용하는 제6조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17조 추정이 적용된 사건 수, 추정 금액 규모, 관련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제17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현행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타법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제1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로,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9.11.2]이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31>이 이 법에서 고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는 들어 있지 않다.
- 제23조제2항: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43조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
- 제54조제3항 후단: “검찰청”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58조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
- 제77조: “검찰청” → “공소청”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정하면서 단서가 생략되어 있다.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도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사범이 가진 재산은 다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나요?
마약사범이 가진 재산이 다 불법수익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제6조의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재산도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고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만 불법수익등으로 추정된다.
마약 거래 기간에 산 집이면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마약 거래 기간에 산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제17조의 추정이 생기지 않는다. 업으로 한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집값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수익 금액과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도 있어야 한다.
가족이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제17조의 문언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재산은 제17조의 추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명의와 실제 취득자가 다를 때 누구의 취득으로 볼지는 제17조에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