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추정 대상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한 집이라면 제17조의 취득 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으로 한 기간에 집을 샀더라도 취득 시기만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는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1. 집의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될 것
  2.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그 집이 제6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제17조의 효과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마약 거래를 업으로 한 기간 전에 취득한 집을 제17조만으로 마약 수익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6조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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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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