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만 일정한 요건 아래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합니다. 그 기간 **전에 취득한 집**은 제17조에 따른 추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7조 자체에는 처벌을 정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집을 언제 샀는지는 마약 거래 수익에 관한 제17조의 추정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은 취득 시기뿐 아니라 재산의 가액과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도 함께 요구합니다.

본문

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도 제17조로 추정할 수 있나요?

제17조의 대상은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 기간 전에 취득한 집은 이 조문의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17조는 범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재산도 추정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제17조에 따른 효과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기 전에 집을 취득제17조추정 대상 기간 밖
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제17조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
그 기간에 범인이 재산을 취득했지만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제17조제17조에 따른 추정 요건 미충족
범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취득제17조제17조가 정한 추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에 산 집이면 무엇을 더 따져야 하나요?

그 기간에 취득했다는 사실에 더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집의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돼야 합니다.

둘째,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그 집이 제6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제17조의 효과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제17조는 불법수익 산정에 관한 추정 조문이며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6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도 없어, 이 자료만으로 처벌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7조가 적용된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제17조의 추정 요건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몰수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인가요?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기 전에 취득한 집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추정 대상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7조에 따른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 집의 자금 출처에 관한 별도 사실관계를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거래 기간에 집을 샀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집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액이 조문에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어야 하고, 불법수익 금액과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제17조가 적용되면 징역형이 정해지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추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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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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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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