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업으로 그 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에 일정한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도록 합니다. 집을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제17조의 추정 대상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 시점이 불법거래를 업으로 한 기간보다 앞서는지는 제17조의 추정 범위를 살필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기간 안에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에 적힌 두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본문

제17조는 어떤 재산을 추정하나요?

제17조의 대상은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 기간 전에 산 집은 이 조문에 따른 추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위·상황적용 조문추정 효과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 취득제17조이 조문에 따른 추정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재산 취득, 두 요건 모두 충족제17조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
업으로 한 기간에 재산을 취득했지만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제17조취득 시점만으로 추정되지 않음

제17조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이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다른 죄에 관한 것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재산을 샀다면 곧바로 추정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기간 안에 취득한 재산 중에서도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그 재산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거래 시작 전에 샀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집이 업으로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된 사실이 전제라면, 제17조는 그 집을 이 조문에 따라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그 집의 법적 성격을 다른 근거까지 포함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7조의 문언만으로 추정 뒤의 몰수·추징 여부, 반증 방법이나 입증책임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제17조는 재산을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6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6조에 따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17조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17조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집을 업으로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제17조의 추정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7조는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약 거래를 업으로 한 기간에 집을 샀으면 추정되나요?

아닙니다. 기간 안에 취득했다는 사실 외에,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될 것과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추정되면 바로 몰수되나요?

제17조는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 뒤의 몰수·추징 여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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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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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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