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사 시작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될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제17조
결론부터: 기간 밖에서 취득한 재산은 이 조문의 추정 대상이 아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는 재산을 불법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6조의 죄에 관계된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마약 거래를 업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 예를 들어 그 전에 구입해 둔 집은 조문이 정한 추정 기간 밖에 있는 재산이어서 제17조에 따른 추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에서 추정의 틀을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재산: 제6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
- 요건 ①: 그 재산의 가액이 그 기간 동안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될 것
- 요건 ②: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 효과: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재산을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왜 “업으로 한 기간”이 핵심 경계선인가
조문의 문언은 추정 대상을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시간적 경계를 만든다. 이 기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애초에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재산은 조문의 적용 범위 바깥에 있다.
따라서 마약 거래를 업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해 둔 집은, 그 거래가 시작된 이후의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제17조가 정한 추정의 틀 자체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조문이 정한 시간적 범위의 문제이고, 재산이 고액인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이하의 두 요건을 검토하기 이전 단계의 문제다.
다만 이 조문은 “업으로 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되는지, 그 판단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간의 시작·종료를 어떻게 확정하는지는 이 조문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기간 안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만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조문은 “현저하게 고액”과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추정이 성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에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두 요건의 판단 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 고액 여부는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 개연성 여부는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다.
두 기준이 보는 사정이 다르므로, 고액 판단의 근거와 개연성 판단의 근거를 섞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효과는 “추정”이다 — ‘간주’나 ‘본다’가 아니다
조문의 효과 부분은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간주한다’나 ‘본다’는 표현이 아니라 ‘추정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다만 이 추정을 다투는 구체적인 방법, 즉 반증의 방식이나 입증책임의 구체적인 분배까지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는 않다.
또한 추정이 성립한 이후 해당 재산이 실제로 몰수·추징되는 절차나 범위는 이 조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제17조는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의 추정 방법만을 정한 조문이고, 추정 이후의 처리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적용 범위: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에 한정
이 추정 조문은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만 적용된다. 다른 죄로 확대해 적용되는 일반 조문이 아니다. 다만 제6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어떤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단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제17조 자체에도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 조문의 연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타법개정)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17조의 현재 문언 자체는 이 최근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현행본의 공포번호와 제1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서로 다르다.
최근의 타법개정(법률 제21857호)이 이 법에서 바꾼 조문들은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제327조제8호로 고치는 등의 내용이며, 제17조는 이번 개정으로 손이 가지 않은 조문이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을 밝히고 있고 그 밖의 단서나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요약
- 마약 거래를 “업으로”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가령 그 전에 산 집)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가 정한 추정 대상 기간 밖에 있어, 이 조문에 따른 불법수익 추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업으로 한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현저하게 고액”이라는 요건과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불법수익등으로 추정된다. 두 요건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 이 조문의 효과는 “추정”이며, 추정 이후의 몰수·추징 절차나 반증 방법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적용 범위는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에 한정되고, 제6조 자체의 구성요건·법정형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7조가 인용하는 죄, 구성요건·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