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사 전에 산 집" — 불법수익 추정이 미치는 범위
답: 제17조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는 마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을 불법수익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17조의 추정 대상이 명확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제17조 추정의 대상: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강조: 필자)
이 조문에서 추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 범죄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범죄가 시작되어 지속·반복되는 기간
- 그 기간에 취득한 재산: 범죄 기간 중 획득한 것만
따라서:
- 범죄 이전 취득 재산 → 추정 대상 아님
- 범죄 기간 중 취득 재산 → 추정 가능 대상
- 범죄 후 취득 재산 → 추정 대상 아님
마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은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므로, 제17조의 추정이 처음부터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요건의 세 겹 구조
설령 범죄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제17조는 추가 요건을 부과합니다. 이 요건들은 모두 갖춰져야 추정이 인정됩니다.
요건 1: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것
재산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이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그 기간 동안의 범인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즉, 범인의 정상적 소득 및 재산 활동 수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산 증가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요건 2: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상당한 개연성” 있을 것
그 재산이 실제로 제6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불법수익의 금액, 재산 취득 시기, 그 외 모든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즉, 범인의 불법수익 규모와 실제 취득한 재산의 규모·시점이 부합하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요건 1과 2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요건 1은 “범인의 정상적 수준에 비해 비정상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요건 2는 “그 재산이 실제로 범죄 소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판단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세 요건은 “AND” 관계
제17조는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표현하여, 위의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불법수익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 시간이 먼저 걸러진다
사용자의 질문 상황에서는 가액이 얼마든, 개연성이 얼마나 명확하든, 시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제17조 추정은 처음부터 나아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