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 집도 마약 수익으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추정 대상은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기 전에 취득한 집이라면, 제17조만으로는 그 집을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나중에 불법거래를 업으로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재산까지 이 조항의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으로 한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곧바로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7조는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 그 재산의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될 것
  • 불법수익 금액,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6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은 재산 운용 상황이나 지급금 수령 상황 등을 기준으로 고액성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재산이 제6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은 제17조의 문언상 추정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으로 한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위 두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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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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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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