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과다투약으로 숨져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면,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다투약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고, 해당 사고가 법적으로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면책

상법 제659조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 보면,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예외: 중대한 과실은 면책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732조의2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별도의 예외를 둡니다.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제659조제1항을 근거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입니다

제732조의2제1항의 예외는 중대한 과실에만 적용됩니다. 고의로 생긴 사고까지 예외로 포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과다투약 사망에 관하여 상법 조문은 마약, 약물, 투약 또는 과다투약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과다투약이 고의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자체가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다투약 사망”이라는 표현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 어느 범주로 문제 되는지가 조문상 구별됩니다.

상해보험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제외하는 조문으로 제732조만을 적고 있습니다. 제732조의2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을 살필 때에도 제732조의2제1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63조에 따르면 이 편의 규정은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중대한 과실 관련 규정을 계약 조항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는 이 규정의 적용 범위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데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상법 제732조의2제2항은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이는 고의로 사망하게 한 보험수익자와 다른 보험수익자를 구별하는 규정입니다.

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면 그 예외는 고의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 고의와 중대한 과실의 구별, 해당 계약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59조제1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3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상법」 제739조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32조의2 · 상법 제73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