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과다투약으로 숨져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과다투약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조문에는 마약이나 과다투약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사고가 고의로 생겼는지, 중대한 과실로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예외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의로 생긴 사고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문은 과다투약 사망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이나 지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739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이라면 제732조의2의 적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편 상법 제663조 본문은 보험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며, 재보험·해상보험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예외를 둡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1항, 제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