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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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