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과다투약으로 숨져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법은 마약 과다투약 사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결론은 그 사망이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지, '고의'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어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제1항). 반면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이 예외가 없어,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상법 제659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은 법률 제21044호(2025. 9. 9.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542조의7·제382조의2·제3조이고, 보험 면책 조문은 바뀌지 않았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두 개정(법률 제21448호, 법률 제20991호)도 제659조·제663조·제732조의2·제739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약물 과다투약 사망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지는 현행 문언과 앞으로의 문언 모두 같은 틀에서 판단된다.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어떻게 정하나?

상법 제659조제1항이 원칙을 정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 규정은 보험 일반에 적용되는 면책 규정이다.

상법 제659조는 항이 2개이지만 제2항은 1991년 12월 31일 삭제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은 제1항뿐이다. 제1항 문언을 만든 개정은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상법 제659조제1항 문언에서 고의·중대한 과실과 연결되는 대상은 ‘보험사고’다. 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다.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금이 나오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32조의2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일반 원칙인 제659조제1항에 대한 예외다.

상법 제732조의2는 항 2개, 호 0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문언은 2014년 3월 11일 전문개정된 것으로, 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397호다.

사망보험이라면 고의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금이 나오나?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상법 제732조의2제1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예외로 정한 것은 ‘중대한 과실’뿐이고, ‘고의’라는 말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망보험이라도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659조제1항의 문언이 그대로 남는다.

“사망보험은 과실이든 고의든 보험금이 나온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다. 상법 제732조의2제1항이 면책 원칙의 예외로 정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 한정된다.

마약 과다투약 사망은 ‘고의’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상법 조문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제659조·제663조·제732조의2·제739조 어디에도 마약·약물·투약·과다투약이라는 말이 없다. 과다투약 사망을 고의로 볼지 중대한 과실로 볼지 가르는 기준도 조문에 없다.

네 조문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없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뜻을 상법이 직접 정의한 것처럼 설명하는 글은 정확하지 않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마약 과다투약 사망과 사망보험금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안이 고의와 중대한 과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에서 제외된다고 적힌 것은 제732조 하나뿐이다. 제732조의2는 제외 목록에 없다.

문언상 상해보험에도 제732조의2가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지 않다. 다만 제732조의2제1항 자체의 적용 범위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상법 제73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 약관에 ‘마약 사고는 면책’이라고 따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상법 제663조 본문에 따라,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 그러므로 약관이나 특약으로 제732조의2제1항이 정한 ‘중대한 과실 사고에도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이 본문과 부딪힌다.

상법 제663조 단서는 예외를 둔다. 재보험·해상보험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반 생명보험은 단서에 열거된 보험이 아니다.

상법 제66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4470호(1991. 12. 31. 공포)가 만든 것이다.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

상법 제732조의2제2항은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항이 지급 책임을 남기는 대상은 고의로 사망하게 하지 않은 다른 보험수익자로 한정된다.

상법 제732조의2제2항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보험수익자 본인의 몫까지 지급된다고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수익자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에게 고의로 약물을 투여해 사망하게 했다면, 이 항에 따라 지급 책임이 남는 것은 나머지 수익자에 대한 부분이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김상법 제659조제1항지급 책임 없음
사망이 아닌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생김상법 제659조제1항지급 책임 없음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망상법 제732조의2제1항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함
사망보험에서 고의로 사망상법 제659조제1항 (제732조의2제1항에 ‘고의’ 예외 없음)지급 책임 없음
상해보험상법 제739조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 준용(제732조의2는 제외 목록에 없음)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함상법 제732조의2제2항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함
특약으로 위 규정을 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상법 제663조 본문변경하지 못함
재보험·해상보험 등에서의 불리한 특약상법 제663조 단서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 됨

실제로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

마약 과다투약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거절 건수나 지급률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 지급된다” 또는 “대부분 거절된다”처럼 실제 결과의 경향을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다.

마약 투약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 글이 다루는 상법 보험 조문과는 다른 법률 문제다. 형사처벌 여부나 형량은 상법 제659조·제732조의2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하다가 죽으면 생명보험금 나오나요?

상법은 마약 사고를 따로 정하지 않아, 그 사망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망이면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상법 제732조의2제1항), 고의로 생긴 사고이면 보험자는 지급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제1항). 과다투약 사망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없다.

사망보험은 고의 사고여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상법 제732조의2제1항이 사망보험의 예외로 정한 것은 '중대한 과실'뿐이다. '고의'는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상법 제659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 약관에 약물 사고 면책 조항이 있으면 보험금 못 받나요?

상법 제663조 본문은 보험편의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 사망에도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제732조의2제1항보다 불리한 약관은 이 본문과 부딪힌다. 다만 재보험·해상보험과 이와 유사한 보험은 단서에 따라 예외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