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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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