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과다투약으로 숨진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될까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마약 과다투약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조문에는 마약이나 과다투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이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문만으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면 사망보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732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의로 발생한 사망은 중대한 과실 예외와 다릅니다

제732조의2제1항이 정한 예외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항에는 고의에 관한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659조제1항은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조문은 과다투약 사망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다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에도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제732조의2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제739조가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732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외 대상으로 적힌 조문은 제732조이며, 제732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약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663조 본문은 이 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재보험·해상보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보험수익자가 여럿이고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제732조의2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대상은 다른 보험수익자입니다.

정리

마약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과다투약이라는 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고의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과다투약 사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는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59조제1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3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상법 제739조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32조의2 · 상법 제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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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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