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과다투약으로 숨진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될까요?
마약 과다투약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조문에는 마약이나 과다투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이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문만으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면 사망보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732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의로 발생한 사망은 중대한 과실 예외와 다릅니다
제732조의2제1항이 정한 예외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항에는 고의에 관한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659조제1항은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조문은 과다투약 사망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다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에도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제732조의2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제739조가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732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외 대상으로 적힌 조문은 제732조이며, 제732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약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663조 본문은 이 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재보험·해상보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보험수익자가 여럿이고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제732조의2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대상은 다른 보험수익자입니다.
정리
마약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과다투약이라는 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고의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과다투약 사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는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59조제1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3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상법 제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