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과다투약으로 숨져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659조와 제732조의2로 본 원칙과 예외
핵심 답변
상법 조문만 놓고 보면, 사망이 ‘고의’로 생긴 사고인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원칙(상법 제659조제1항):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예외(상법 제732조의2제1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예외의 한계: 제732조의2제1항에는 ‘중대한 과실’만 적혀 있고 ‘고의’는 없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도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제659조제1항의 면책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문에 없는 것: 상법의 이 조문들에는 마약·약물·투약·과다투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 ‘고의’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과다투약 사망이면 보험금이 나온다” 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어느 쪽도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고의로 생긴 것인지,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조문은 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상법(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 원칙: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상법 제659조제1항은 보험 전반에 적용되는 면책 규정입니다. 보험사고가 다음 세 사람 중 누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는지를 봅니다.
| 대상 | 의미 |
|---|---|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 |
| 피보험자 | 사망 등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이 세 사람 중 누구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면, 제659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659조에는 항이 2개 있지만 제2항은 1991년 12월 31일 삭제되었고,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은 제1항뿐입니다.
3. 예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면책되지 않는다
상법 제732조의2제1항은 제659조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 적용 범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 내용: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제659조제1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예외에 ‘고의’는 들어 있지 않다
| 사고 원인 | 일반 보험(제659조제1항)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제732조의2제1항) |
|---|---|---|
| 고의 | 보험자 지급 책임 없음 | 예외 규정 없음 → 제659조제1항의 면책 문언이 그대로 남음 |
| 중대한 과실 | 보험자 지급 책임 없음 |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사망보험은 과실이든 고의든 보험금이 나온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732조의2제1항이 면책을 막는 대상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뿐입니다.
4. 마약 과다투약 사망은 ‘고의’인가 ‘중대한 과실’인가
이 질문의 결론은 결국 이 쟁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해 둡니다.
- 조문에는 마약·약물·투약·과다투약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상법 제659조와 제732조의2는 사고 원인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만 나눕니다.
- 조문은 과다투약 사망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기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 ‘고의’와 ‘중대한 과실’은 조문 안에 괄호 정의가 없는 용어입니다. 상법이 이 용어들을 따로 정의해 두었다고 볼 근거는 위 조문에 없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판결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사고가 고의로 생긴 것으로 평가되는지,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 평가는 조문이 미리 정해 두지 않았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상해보험(재해사망 등)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준용에서 제외된 조문으로 적힌 것은 제732조 하나뿐입니다.
- 제732조의2는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제732조의2는 상해보험에 준용되는 생명보험 규정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732조의2제1항 자체의 적용 범위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6. 보험약관으로 이 예외를 없앨 수 있나
상법 제663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본문: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
- 단서: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32조의2는 보험편에 있는 규정이므로,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면책한다”는 취지의 특약은 제663조 본문과 충돌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7.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이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상법 제732조의2제2항은 별도의 상황을 정합니다.
- 상황: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효과: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지급 책임이 남는 대상은 “다른 보험수익자”로 한정됩니다.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보험수익자 본인 몫까지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면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732조의2제1항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면책을 막습니다.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제659조제1항의 면책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 상법에 마약 투약 사망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A. 이 글에서 다룬 상법 제659조,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에는 마약·약물·투약·과다투약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사고 원인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만 구분합니다.
Q. 과다투약 사망은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보나요, 고의로 보나요? A. 조문은 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그 판단 기준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어도 예외가 적용되나요? A. 제732조의2제1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Q.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A.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래 ‘개정 현황’을 참고하세요.
9. 개정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42조의7, 제382조의2, 제3조로, 보험 관련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제542조의7제3항),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합니다.
- 각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
- 제732조의2: 2014. 3. 11. 전문개정(법률 제12397호)
- 제663조: 1991. 12. 31. 개정(법률 제4470호)
- 제659조·제739조: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2027. 1.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48호와 법률 제20991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두 개정이 고치는 조문에 제659조,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는 없으며, 시행 후에도 이 네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10. 한 줄 정리
마약 과다투약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생겼는지(상법 제7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자 면책 불가), ‘고의’로 생겼는지(상법 제659조제1항의 면책 문언 적용)에 달려 있으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1항, 제2항(삭제)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1항, 제2항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상법 부칙(법률 제21044호, 2025. 9. 9.) 제1조, 제2조, 제3조
※ 조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률 제21044호, 시행 2026. 9. 10.)